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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채무가 시작 된 수산물 업체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30 16:28
조회
281

사건개요

  • 의뢰인 : **준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수산물 업체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2인 생계
  • 소득(월) : 200만원
  • 채무 : 약 6100만원
  • 변제계획 : 3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6%
사건내용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대학 진학도 하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하여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의뢰인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 전신골절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동안 의뢰인의 간호를 하느라 배우자는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했습니다. 수입이 없던 의뢰인 부부는 점점 미납이 쌓여 신용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은행대출이 막혀 대부업체, 제2금융권까지 손을 벌렸고 이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희귀질환 진단으로 지출만 배로 늘어났고 채무를 채무로 돌려 막는 상황에 지쳐가던 의뢰인은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불행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고, 주변의 추천으로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끔찍한 교통사고로 입은 전신 골절로 생계도 막막했지만 거액의 합의금 마련까지, 한 순간의 실수로 가족의 삶까지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도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 육체적 재활 뿐 아니라 경제적 재활을 위해 개인회생을 의뢰주셨습니다. 쟁점은 실제 급여는 200만 원이지만 통장에 입금된 두 배에 가까워 실제 소득으로 회생이 진행될 수 있느냐와 배우자의 소득과 가족들의 생계비였습니다.

 전신 골절 후 취업이 쉽지 않았고 입금된 급여의 반은 사실 대표자의 필요 비용이었음을 소명하여 실제 급여로 개시 결정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 역시 가족을 위해 채무가 증대되어 이미 개인회생 중인 점 소명하여 배우자 소득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자로 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재활이 필요하신 경우 1644-49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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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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