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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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회사를 운영하며 채무가 시작된 건설업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8 16:34
조회
406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건설업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26만원
- 소득(월) : 약 186만원
- 채무 : 약 10억원
- 변제계획 : 60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7%
사건내용
자회사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일하던 중 개발 회사를 운영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선투입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어도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공사를 진행하며 노임지급이 늦어져 건설노조와의 마찰로 상황은 더욱 더 어렵게 치닫았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우다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었고 결국 대출을 대출로 갚는 돌려막기 식의 대출이 이어져 채무는 줄어들 수 없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임금체불의 문제로 어려움만 이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지만 너무나도 큰 금액의 채무를 갚아나기엔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처음 고민 하였던 개인회생을 진행하리라 마음먹었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온새미로에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무담보 채무가 총 10억 가까이 되어 난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먼저, 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도 소명 해야 했고, 10억이 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갈 수 있어 원리금 계산 자체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최소 변제금 60만 원에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높여도 원금 기준 변제율이 4%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처분했던 부동산 자금의 사용처, 사업자 운영 실패 관련 자료, 임금 체불에 대한 대처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보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부동산 처분 내역 및 사용처 소명했으며,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으로 평균 임금 산정하였고, 폐업증명서도 제출하였으며 최저변제액으로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임금체불관련 고용노동부 신고내역 제출하였고 공동사업 관련 형사 사건과 탈퇴 등도 모두 소명하였습니다. 10억 가까지 되는 채무로 길고 많은 소명을 해야 했으나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라는 점 강조하여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 개시되어 탕감액만 9억 5,0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1544-4927로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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