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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채무가 시작된 설비업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6 11:41
조회
815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설비업체 운영
  • 가족 수 및 생계비 : 3.5인 / 약 244만원
  • 소득(월) : 약 457만원
  • 채무 : 약 4억 2200만원
  • 변제계획 : 213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38%
 
사건내용 

 결혼과 출산 이후 회사의 임금체불에 지쳐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생활하던 중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 나머지 대출금으로는 사업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수입으로 어렵던 시기에 한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처음으로 자재상에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근근히 적자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사대금이 또다시 밀리기 시작하였고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였지만 자재대금은 더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해결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하였지만 지인과 함께한 공사현장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지인은 연락두절 되어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금액이었던 채무가 배로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버린 채무를 대출이라는 대출은 모두 받아 막아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논의를 거친 후 회생을 진행하는 여러 법인에서 상담을 받았고 온새미로 상담실장님의 자세한 상담에 마음이 끌려 온새미로에서 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사업을 하시는 경우 받을 돈은 밀리고 회생하고 파산하여 못 받는데 줄 돈은 주다 보니 자연스레 미수와 채무가 쌓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수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엄격하게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갚아야 하는 자재대,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신청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기가 아니려면 ‘미수 채권이 존재하지만 지연 또는 회수 불능'인 후발적 사유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자연스레 청산가치 반영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기 등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에는 면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다행히 의뢰인은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상향되었지만 고소당한 사건 역시 같이 진행하여 무혐의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총채무액이 많아 평소 납부하던 원리금의 30~40%정도의 변제금으로 완납시 나머지 채무와 이자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에 비하여 개인거래(자재대, 물류비 등) 비중이 높아 개인회생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많고 어렵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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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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