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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시작된 청소 전문 업체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7 15:53
조회
430

사건개요

  • 의뢰인 : 최** [청주지방법원 2024개회 7****]
  • 직업 : 청소 전문 업체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37만원
  • 소득(월) : 약 170만원
  • 채무 : 약 3억 6800만원
  • 변제계획 : 33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8%
사건내용 

 소중한 아이가 생겨 일찍이 시작한 결혼생활이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짐이 많아져 큰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여기저기 더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 받는 것을 도와준다 하여 믿고 맡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증거도 없어 잡을 수도 없는 노릇에 배우자의 일자리 또한 안정적이지 못해 미납이 쌓이고 쌓여 채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다보니 금전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다툼도 잦아졌고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웃을 일 없는 나날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자녀와 함께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행복한 꿈이, 사기 피해로 악몽으로 변하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사기로 평생 갚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되었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풀타임 소득 활동이 어려워 소득이 매우 적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청 당시 급여는 최근 취업과 파트타임 근무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신청 도중 이직으로 급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동수당까지 소득으로 산정되었지만, 3억 7천여 만원의 채무에 비해 총 변제 예정액은 변제기간을 최대로 잡아도 2,000만원도 채 되지 않아 변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사유서, 재직증명서, 사업주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하였고, 변제금액을 유지하면서도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위와 같은 조건에서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회생기간 중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 제도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개시결정이었습니다.

 채무로 고민되신다면, 1644-4927로 연락주십시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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