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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하면 좋은 점)

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
(하면 좋은 점)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 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 계좌압류ㆍ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계좌압류 · 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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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15-01-20 15:52
조회
39
공증제도란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엥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차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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