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ㆍ개인파산
해야 하는 이유

  •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나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결정을 통해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계좌압류ㆍ급여압류에서 벗어나 신용이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
신속히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 채무가 급증하여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시작된 경우
  • 채권자의 추심독촉,
    가압류 및 지급명령(소장)이 시작된 경우
  • 실업,출산 이혼등으로 기존 납부하던
    원리금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독촉이 심해지고 압류 등 법절차가 진행되면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까지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니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어
대비책을 강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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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진솔한 후기

고객님들의 진솔한 후기

  • #개인회생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결제하지않은 회원을 연체고객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납연회비'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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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 불법사례 **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 나 물건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합니다. 

    1. 제 3 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가장 중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1. D/M 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1.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 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 대응방안 **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테두리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호적등본, 재산조사내용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조사의 경우 비용이 30만원 가량 들기에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거주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 주소지에 D/M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 하나 언제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등을 방문하겠지요.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은 채무자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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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1. 대환대출의 장점

    (1) 과중한 카드대금의 분할상환

    카드사용기간이 길어지고 돌려막기를 할수록 현금서비스, 일시불대금, 할부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가 합쳐져 대금이 과도해진다. 결제불능상태일때 몇년에 걸쳐 분할상환할수 있다는 것이 대환대출의 의의이자 장점이다.

    (2) 신용불량정보등재의 회피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연체금 및 미도래금액(사용액 중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까지 결제하는 것이므로 연체일수가 0이 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정보등재가 되지 않고 이미 신용불량등재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 및 삭제된다. 대환대출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새로이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된다.

    (3) 법적조치 위협에서의 회피

    대환대출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 대해 연체가 아니므로 각종 법적조치의 위협에서는 자유로우며, 이미 급여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가 시행중이라도 취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모두 취하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가압류는 반드시 해제될 것이지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다.

    2. 대환대출의 단점

    (1) 높은 이자율

    은행담보대출 이자율이 년6-8%(제2금융권에 2차담보로 들어간 경우는 30%가 될수도 있다), 신용대출 이자율이 년11%-14%선이다. 하지만 대환대출 이자율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은행계카드는 년 10%대 중후반이며, 전업카드사는 22%에서 28%선까지 형성된다. 전업계카드 이자율을 적용하면 3년정도 대환대출이면 원금의 약 40-50%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2) 보증인 및 공증의 요구

    금융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제각각이다. 협상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둘다 요구하는 경우, 어느 한쪽만 요구하는 경우, 둘다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환대출은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험도의 hedge(위험의 회피)를 위해 가급적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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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불량자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는 연대 보증인의 신용불량자 등록 조항이 있어 가능합니다. 
    즉, 비금융권 업체(이동통신, 백화점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인 이라는 내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45일∼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합니다. 
    연대보증인 불량정보는 변제(연체금상환)하면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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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엥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차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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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무액, 다른 변제액,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도산 전문 변호사의 회생 · 파산 잘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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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비밀글 ㅠㅠ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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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비밀글 장애인 개인파산 문의?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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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비밀글 체무조정문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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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비밀글 개인회생 문의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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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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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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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개인회생 폐지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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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안녕하세요!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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