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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04
고객명
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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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65
임금체불로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시작된 제조업 종사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제조업 종사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3인 생계
  • 소득(월) : 약 548만원
  • 채무 : 약 4억 6800만원
  • 변제계획 : 약 280만원 * 44개월
  • 변제율 : 약 40%
사건내용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난 후 의뢰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겨우겨우 감당하는 수준이 되어 의뢰인의 배우자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배우자는 주3일 근무만 하였고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의뢰인의 급여는 한 번, 두 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 되지 않아 의뢰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고 결국 회사는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자리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던 의뢰인은 도저히 줄어들지 않고 쌓여가는 빚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배우자와 상의 끝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자고 하며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다 신뢰가 가는 온새미로에서의 상담에 마음이 동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사실상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는데 신청인의 경우 소득이 많은 점,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미미한 점, 2인 생계비로 할 경우 신청인의 생활 수준이 너무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잘 설명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추가하여 총 3인 생계비로 개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저소득자 대비 탕감율이 낮아 회생 신청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시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고소득자인 경우도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 추가 증액(거주비나 자녀 학원비) 또는 부양 가족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으니 언제든 1644-4927 법무법인 온새미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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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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