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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여 인가결정 이후 직장의 구조조정으로 퇴사이후 재신청을 통한 성공사례 -보정권고없이 인가결정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7 08:48
조회
1135
1. 의뢰인 : 황 0 진
2. 직업 : 회사원
3. 가족사항: 미혼
4. 급여 : 1,500,014원
5. 채무: 86,788,493원
6. 월변제금: 476,000원x36개월
7 .탕감금액: 69,652,320원
8. 변제율: 원금의 50.69%

의뢰인은 2012년 개인회생 신청하여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

변제를 수행하다가 직장의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회생변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폐지되었음.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채무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보정권고 없이 인가결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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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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