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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78% 탕감 -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소득감축으로 변제 어려움겪다 신청하여 대폭탕감된 사례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7 08:59
조회
727
1. 성명: 이 o 원
2. 직업: 회사원
3. 가족: 기혼
4. 소득: 3,267,510원
5. 채무: 205,971,966원
6. 월변제금: 1,267,542원 x 36개월
7 .탕감금액: 160,796,574원
8. 변제율: 원금의 21.93%

의뢰인은 나이로  인해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급여가 낮아져서 변제의 어려움을 겪던 중

종전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다 낮아진 급여로 구직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원금 대비 78%를 탕감받고

신청이후 3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온새미로와의 상담과 진행결과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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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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