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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사건이나 변경된 사정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1 10:15
조회
1117


<사건 개요>
  1. 성명 : 박 00
  2. 직업 : 회사원
  3. 가족 : 기혼
  4. 소득 : 2,100,000원
  5. 채무 : 77,126,741원
  6. 월변제금 : 500,000원 x 36개월
  7. 탕감금액 : 59,126,597원
  8. 변제율 : 원금의 23.34%
 

<사건 설명>

2018년도에 처음 개인회생 신청을 할  당시 작성된 변제계획상  높은 월 변제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납부를  하지못해  폐지되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이후 저희와 상담하였고  종전 사건보다 상당히 낮은 월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재신청시 종전 사건 보다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인 시각을 인지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변경(혼인과 자녀의 출생  등등)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단히 엄격한 심사를 해왔던 곳인데  의뢰인의 사정변경을 받아들여  금지명령도 내려주었고

3개월후 개시결정도 받아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전화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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