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식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였으나 한달여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11:12
조회
1481

<사건 개요>
- 의뢰인 : 김**
- 직업 : 시공업
- 가족사항 : 4인 가구
- 급여 : 2,578,967원
- 채무 : 약 70,785,350원
- 변제계획 : 월 1,525,000원 x 47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 변제율 : 원금의 100%
<사건 설명>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격던 중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현실의 문제를 타계하려고 주식을 시작하였으나 많은 금액의 손해를 보았고 그것을 대체하려고 도박까지 하여 더욱 채무가 증대된 의뢰인 이었습니다.
개인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에서는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원금의 100% 변제라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은 머뭇거리며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주저하고 있었으나 이자부분을 탕감 받고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인지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수행가능성을 높이려하였습니다.
주식과 도박 사용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금의 100% 변제임을 감안하여 신청서를 제출 한지 40여일 만에 개시결정을 내려주어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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