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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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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4.17.
고객명
노**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688
최초 변제일보다 개시결정이 뒤늦게 내려져 변제금 준비를 못한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노*****
  2. 직업 : 의류 재단 및 출고 관리
  3. 가족사항 : 1인 가구
  4. 급여 : 1,934,000원
  5. 채무 : 약 38,145,817원
  6. 변제계획 : 월 909,796원 x 36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리금의 약 86%
 

<사건 설명>

신청인은 고등학교 중퇴 후에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무계획한 여러 지출이 늘어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불가하게 되었고, 생활비 충당을 위해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 또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리가 높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원금보다도 많아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신청했던 개인회생 사건은 개시 결정이 늦게 나더라도 변제계획안의 1회 변제일에 맞춰 변제금을 모아두고 있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해 3개월분의 변제금을 개시결정 이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납부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폐지 결정을 받게 되어 온새미로에서 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의 폐지된 사유와, 폐지된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첨부 자료로 당시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소명으로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전화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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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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