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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4.23.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687
재신청임에도 빠른 개시결정으로 의뢰인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김****
  2. 직업 : 회사원
  3. 가족사항 : 1인 가구
  4. 급여 : 1,898,526원
  5. 채무 : 72,632,222원
  6. 변제계획 : 월 844,210원 * 36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41.84 %
  8. 탕감금액 : 42,240,338원
<사건 설명>

첫 번째 개인회생 인가받아 변제하던 중 추가대출을 받고 회생 월 납입금과 대출 원리금을 견디지 못해 폐지된 이후 재신청을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었습니다.

재신청이라 하여 개인회생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전 사건의 폐지사유를 밝히고 현재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전 사건이 기록과 현재 신청한 사건을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폐지된 이후 의뢰인이 겪게된 고충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이번 신청시에는 개인회생을 충실히 수행하리라는 의지와 절실함을 법원에 납득시키려 하였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이 회수되지 못함이 추가대출의 원인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그 지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재신청이라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다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최대한 개시결정을 빨리 이끌어 내기위해 필요한 모든 소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저희의 자료를 보시고 보정단계에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소명요구없이 신청이후 두 달도 되지 않아 개시결정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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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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