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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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 112% 생계비를 인정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15:38
조회
1372

<사건 개요>
- 의뢰인 : 김****
- 직업 : 화장품 판매직사원
- 가족사항 : 1인가구(1인 생계비)
- 소득 : 약 2,795,000원
- 채무 : 약 29,870,000원
- 변제계획 : 월 880,000원 x 34개월
- 변제율 : 원리금의 100%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진학하는 대신 취업해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많지는 않지만 처음 받아보는 급여에 만족하며 독립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외지 생활을 하다보니 친구들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씀씀이가 커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채가 시작되고 채무가 급증한 의뢰인이었습니다.
화장품등의 판매직 사원으로 재직중이고, 신청인이 살고 있는 곳이 수원이지만 근무지가 서울 이었기에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급여소득자이지만 영업 판매직으로 영업비가 필요하여 1인 생계비로는 영업매출의 감소로 오히려 소득의 급감이 우려되어 영업비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추가생계비로 산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리금의 100% 변제임을 충분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1인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12%인 191만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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