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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11.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721
코로나19 여파로 보습학원 운영이 악화되어 신청하게된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김**
  2. 직업 : 자영업(배우자와 공동 운영)
  3. 가족사항 : 4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4. 급여 : 1,181,551원
  5. 채무 : 약 52,211,450원
  6. 변제계획 : 월 360,000원 x 60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41%
  8. 탕감금액 : 30,611,090원
<사건 설명>

신청인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운영하던 보습학원을 폐업하게 돼,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채무가 증대되어 왔으며, 2018년부터 다시 시작한 보습학원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게 되어 월세마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영업장의 운영 악화로 인해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의 예상 한계액이 있어, 그 이상으로 산정될 시 개인회생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처분한 재산이 청산가치로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인 사무실의 사건 진행 노하우를 살려 자세히 소명할 부분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정확한 구분으로 변제금의 상향 조정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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