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부모님에게 매월 100여만원씩 송금해준 의뢰인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4 13:16
조회
1379

<사건 개요>
- 의뢰인 : 천****
- 직업 : 회사원
- 가족사항 : 1인가구(1인 생계비)
- 소득 : 약 2,429,000원
- 채무 : 약 76,529,000원
- 변제계획 : 월 1,410,000원 x 36개월
- 변제율 : 원금의 66.79%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합격하지 못하여 소규모 회사에 다니다가 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중간관리자로 일을 하기로 계획하여 기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계획대로 이직이 되지 않아 그동안의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상황을 알게 되어 빚을 갚아주는 대신 급여를 받으면 부모님에게 매둴 110만 원 정도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본인명의로 된 채무가 없어지자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계획에 없던 지출이 늘게되었고 결국 결제대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금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월 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금액이 예금 재산의 은닉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사항이라 판단하여 이를 위해 과거의 카드이용내역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주신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정권고 없이 최근 대출금과 은행별 계좌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무난한 보정권고을 받았습니다. 신청 시부터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제출하여 청산가치 반영에 따른 변제금 상향없이 개시결정 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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