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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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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6.18.
고객명
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873
불운하나 성실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다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린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박***
  2. 직업 : 개인사업자
  3. 부양가족: 배우자 부양
  4. 급여 : 2,620,166 원
  5. 채무 :총채무107,798,098원, 원금 92,130,626원
  6. 변제계획 : 월877,000원 x 60개월 = 52,620,000원
  7. 변제율 : 원금의 약57,11%
  8. 탕감금액 : 약 55,178,000원 가량
<사건 설명>

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되고 자녀가 사기를 당하고 근무 중 고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운이 겹쳐 일어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의 의뢰인 이었습니다.

처음 개인회생 사건 인가 결정이후 변제금을 잘 납부하다가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소득이 없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재신청시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법원은 배우자의 피부양가족 인정에 엄격하고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한 사안 이었습니다. 역시 예상한대로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런 불운하나 성실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설명드리며 배우자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진료비 내역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의 거듭된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최대한의 소명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아 2인 생계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체 1

  • 2020-07-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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