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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7.13
고객명
나***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812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으로 급여가 낮아진 급여소득자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나***
  2. 직업 : 회사원
  3. 가족사항 : 1인 가구
  4. 급여 : 2,813,010원
  5. 채무 : 126,577,904원
  6. 변제계획 : 월 1,788,806원 * 36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72.70%
<사건 설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합의금과 벌금을 충당하기 위해 최초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불운하게도 연이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 채무가 증대되어 더 이상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되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이었습니다.

개인 회생신청서 작성 중에 소유하시던 차량은 공매로 처분하여 회생절차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원금의 약 85%정도의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으로 의뢰인의 급여가 낮아지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신청이후 변제율을 낮추는 수정을 지양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상황 변화가 사실이었고 변화된 상황에서도 최대한 변제율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의지를 소명하려는데 집중하여 원금의 약 72%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수정을 납득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해 주었고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전체 1

  • 2020-08-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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