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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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확보를 위해 60개월 변제계획안 인정 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8 12:38
조회
1506

<사건 개요>
- 의뢰인 :김***
- 직업 : 개인사업자(자영업)
- 부양가족: 2인가족
- 급여 : 약220만원
- 채무 : 약 1억4천만원
- 변제계획 : 약 80만원 x 60개월
- 변제율 : 원금의 약 53.71%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업계의 불황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자금의 유동성위기를 겪게 된 불운한 의뢰인 이었습니다. 이후 사업대출금을 갚기가 불가하게 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하여야 더 이상의 빚의 증대를 막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는 소득과 관련해 급여소득자와는 다른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이고 각각 영업자의 사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준비해 진행하여 왔으며 위 의뢰인의 경우에는 매입매출 장부를 상세히 작성해 이를 근거로 소득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위 소득산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인정하여 영업소득자 임에도 보정 단계에서 소득 관련한 부분은 보정권고도 없이 진행되었으나 변제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 생계비를 확보하기위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하였고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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