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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피해로 채무가 증대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15:03
조회
1667


<사건 개요>
  1. 의뢰인 : 김****
  2. 직업 : 급여생활자
  3. 부양가족: 2인
  4. 급여 : 1,506,66원
  5. 채무 :총채무:144,877,201원 원금: 97,828,566원
  6. 변제계획 : 월560,000원 x 36개월 = 20,160,000원
  7. 변제율 : 원금의 약 20.61%
  8. 탕감금액 : 약124,717,201원 가량
 

 

<사건 설명>

다단계 및 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이고 총채무의 50%가 개인채무라 채무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부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소득은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인 150만원 정도를 소득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2인 생계비에도 부족하였으나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별도로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계속적 정기적 소득으로 산정하여 인정받은 경우로 처음에는 파산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으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의뢰인과 협의해 회생으로 다시 진행한 사례로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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