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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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절차에서 소명을 적절히 하지 못한 의뢰인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0 16:30
조회
1812

<사건 개요>
- 의뢰인 : 이*****
- 직장 : 음식점 종업원
- 가족사항 : 2인가구(1인 생계비)
- 소득 : 약 1,300,000원
- 채무 : 약 61,533,415원
- 변제계획 : 월 380,000원 x 60개월
- 변제율 : 원금의 38.88%
2000년 남편과 이혼을 진행중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신청인이 남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운영하던 음식점이 장사가 잘 안되어 누적된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하고, 근처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정권절차에서 채무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 청산가치가 상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변제기간을 수정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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