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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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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2.02.
고객명
고***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560
배우자의 주식투자로 빚이 폭증한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고***
  2. 직장 : 수행운전기사
  3. 가족사항 : 3인가구(2인 생계비)
  4. 소득 : 약 3,709,000원
  5. 채무 : 약 202,639,939원
  6. 변제계획 : 월 1,970,144원 x 45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45.22%
 

<사건 설명>

배우자가 실직한 이후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상황의 의뢰인 이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주식투자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고 부각시켜 청산가치 상향을 방어하여 하였고 개인회생 도중 협의이혼을 하고 배우가 별도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1.5인의 생계비 요청에도 당시 자녀가 만 17세 인 점과 배우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설명하여 위 쟁점사항을 모두 인정받아 현재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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