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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3.04.
고객명
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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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460
사채업자 일수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조**
  2. 직업 : 콜센터 상담원
  3. 가족사항 : 1인가구(1인 생계비)
  4. 소득 : 약 1,200,000원
  5. 채무 : 약 56,000,000원
  6. 변제계획 : 월 340,000원 x 36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약 22.04%
  8. 탕감금액 : 약 43,294,000 원
 

<사건 설명>

어린 시절부터 가장으로 역할을 하여오다가 결국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채업자로부터 일수를 쓰게 되었고 이후 약속한 것과 다르게 이자 계산이 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없으나 현재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적은 탓에 변제율도 너무 낮아 생계비를 기본 중위소득의 50%까지 절감하고 월 변제금을 상향시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보정권고를 이행하였습니다.

낮은 변제율에도 의뢰인의 소득 상황에 대한 소명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려 주었고 현재 인가결정까지 진행된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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