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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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용 불가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 배달원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5 13:02
조회
2332

<사건 개요>
- 의뢰인 : 최**
- 직장 : 피자집 배달사원
- 가족사항 : 1인가구(1인 생계비)
- 소득 : 약 2,089,279원
- 채무 : 약 76,431,965원
- 변제계획 : 월 1,040,000원 x 36개월
- 변제율 : 원금의 65.35%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소비에 따른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채무가 증대하였습니다. 이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져 직장을 퇴사해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채무의 연체로 채권사들이 은행 계좌를 압류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배달원으로 재취업 후 현금으로 월급 수령을 해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현금 수령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소득 발생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입된 4대보험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시 우려와 달리, 보정 또한 월 소득 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개시 후 인가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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