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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약혼자와 운영하는 식당에서 최저시급 보다 낮은 소득으로 신청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13:42
조회
1380


<사건 개요>
  1. 의뢰인 : 이**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1개회52***
  2. 직업 : 급여
  3. 부양가족: 1인
  4. 급여 : 1,300,000원
  5. 채무 :총채무: 27,710,658 원금, 26,900,674원
  6. 변제계획 : 월334,000원 x 36개월 = 12,024.000원
  7. 변제율 : 원금 44.70%
  8. 탕감금액 : 15,686,658원
<사건 설명>

고교 졸업 후 가정사정으로 대학 진학대신 취업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가 큰 사로를 당하였고 그로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어 동생의 학비며 집안의 생활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빚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소득을 늘리려 요식업으로 개업하는 약혼자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을 하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는 어려워 졌고 의뢰인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직장을 다닐 때 보다 더 적어 그 금액으로는 생활비 및 채무변제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겠다는 불안감에 이리 저리 방법을 찾아 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던 의뢰인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에 낮은 소득에 대해 이직해서 소득을 높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현재 상황에서 이직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보다 더 높은 소득을 받는 곳으로 이직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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