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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7.12
고객명
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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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1072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당한 버스기사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이**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1개회*******
  2. 직업 : 운수업(버스기사)
  3. 가족사항 : 4인 가구 (부양가족 1인, 2인 생계비)
  4. 급여 : 2,590,076원
  5. 채무 : 약 86,064,408원
  6. 변제계획 : 월 738,000원 x 36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31.55%
  8. 탕감금액 : 59,496,264원
<사건 설명>

신청인은 가족의 의료비 부담 지출이 많은데다,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되어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율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는 보이스 피싱이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쟁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와 실수령 급여의 차이(월평균 약 72만 원)와 사행성 지출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시 월 가용 소득이 2배 이상 상향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온새미로)은 신청인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각종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 차이에 대해 소명하였고, 또한 사행성으로 지출한 금원은 그 시기, 지속기간, 그리고 지출하게 된 원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소명하여 월 가용소득 상향 조정없이 부양가족까지 인정받으며 무려 원듬의 약 70%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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