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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무로 48개월 변제계획 승인 받은 피부샵 대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0 18:14
조회
2607




< 사건 개요 >
  1. 의뢰인 : 임** 광주 2021개회*****
  2. 직업 : 피부샵 대표
  3. 가족사항 : 3인가구
  4. 소득 : 약 2,112,663원
  5. 채무 : 약 101,330,839원
  6. 변제계획 : 월 553,000원 x 48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약 26.56%
<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육아 휴직 후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누적되어 채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의뢰인은 피부샵을 오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를 갚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나머지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서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행성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 채무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까 우려했으며, 법원 또한 비트코인과 최근 채무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진술서와 함께 법원과 유선 협의를 진행해, 36개월 변제계획에서 변제율을 올린다면 생계비 확보가 어려워져 변제기간을 12개월을 연장하여 변제율을 제고하고 의뢰인의 생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48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의 수행가능성을 고려한  흔치 않은 48개월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흔쾌히 개시 결정을 내려주시었고  현재는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며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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