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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해소로 월변제금 하향 조정한 미용재료사업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6 18:15
조회
1356




<사건 개요>
  1. 의뢰인 : 구** – 사건번호 2020개회 22****
  2. 직장 : 사업자(미용용품 도소매업)
  3. 가족사항 : 3인가구(1인 생계비)
  4. 소득 : 약 3,181,200원
  5. 채무 : 약 122,347,607원
  6. 변제계획 : 월 2,000,000원 x 60개월
<사건 설명>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배우자의 가출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 채무와 자녀 2명을 부양하기 위해 2010년 미용재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허나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해 통잔 잔고는 늘 부족해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감경을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제도를 듣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시의 상황을 유지한다면 회생절차 상의 월 변제금과 별제권 유지에 따른 아파트 담보채무 원리금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사정이 되어 절차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보정 절차 중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의뢰인과 온새미로는 긴밀한 협의를 하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제권은 해소되었고 재산가치는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월 변제금 또한 50여 만원 가량 하향 조정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인해 개인회생 절차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간은 좀 소요되었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내었고 그에 기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재판부에서 무엇 보다 중요시 했던 수행 가능성 부분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가결정으로 확정을 받아 생계비를 확보하고 독촉에서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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