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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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8.17
고객명
손**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조회
1147
추가주거생계비가 인정된 생산직 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손** [창원 21개회10****]
- 직업: 생산직 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1인 / 1인생계비(+추가주거생계비179,682)
- 소득(월): 1,761,380원
- 채무: 46,055,458원
- 변제계획: 485,000원*36개월
- 변제율: 38.45%
사건내용
본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을 소홀히 하며 여자, 도박, 구타를 일삼아왔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의뢰인이 태어난 후 100일이 갓 지났을 때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의뢰인은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 또한 심한 알코올중독과 의처증으로 할머니에게 폭력을 가하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술을 드신 후 농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이를 눈앞에서 본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재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의뢰인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새어머니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 삼았고 친척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전치 못한 가정환경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 지난 유년시절이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불면증 약 복용과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스물한살에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생산직으로 취직하였지만 무일푼으로 집을 나와 정착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을 위해 채무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넉넉지 못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계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더해 직업병으로 얻은 무릎 어깨 통증 그리고 심각한 부정교합으로 갖가지 통증을 가지고 있어 많은 병원비까지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늘어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린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해 볼 방법을 알아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치료 목적 등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개인회생 상담 직전 취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비용(월세)이 다소 높은 금액이어 생계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적 근접성, 주변 지역의 평균적 임차금액 등 현재 주소지 거주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생계비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추가 부분에 대한 삭제를 기본으로 변제율 상향을 요청하면서 추가된 생계비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자 과거 주소지에 대한 거주상황을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과거 주소지에 대해 위치정보, 소유여부, 임대차의 경우 그 보증금과 월세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현재 거주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판부의 권고 사항을 일부 밖에 이행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추가 생계비는 일부 감액하고 신청 시 보다 약 10% 높은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 변제금을 회생계좌에 납입하고 계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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