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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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리점 대표의 개인회생 사건(폰파라치 구상금채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17:19
조회
1206
사건개요
- 의뢰인: 강** [서울 21개회10*****]
- 직업: 핸드폰 판매업 대표
- 가족 수 및 생계비: 3인 / 1인생계
- 소득(월): 약 138만원
- 채무: 118,739,355원(다툼예상채권포함)
- 변제계획: 57만원 * 60개월
- 변제율: 28.5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업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간호조무사로 취직하여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대로 밤낮 바뀌어가며 일하는 병원 근무 생활이 힘들어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도 퇴사 후 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친한 직장 동료가 오픈한 핸드폰 대리점에 입사해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의뢰인은 결혼 초반 직장을 그만둔 배우자를 대신해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과 별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사업자금이 넉넉지 못하여 대출로 시작한 데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금 상환도 겨우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폰파라치(이동전화 파파라치의 변형어로 고객이 공시된 보조금보다 15% 이상을 추가로 더 지원받은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를 뜻함.)들로 인해 판매한 핸드폰 총 11건이 신고 접수되어 당시 거래하던 대리점에서 의뢰인에게 구상금 6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 구상금 청구 액수가 과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대리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매월 생활비, 대출금 그리고 소송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위 언급하였듯이 신청 당시 의뢰인은 폰파라치 구상금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소송 중이었던 이 채권은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변제계획상 미확정채권으로 분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실제로 1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명의는 다수가 존재함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소명으로 신청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서와 사업장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도 사업자 명의가 있었고 이 사업장에 설비와 보증금이 존재하여 개인회생 실무상 그 재산가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한다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정 절차에서도 이와 관련한 ‘청산가치 재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배우자 사업장의 보증금은 배우자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것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채무 확인서를 준비하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사항(배우자에게 명의신탁했거나 배우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외 청산가치 미반영 조항)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며 ‘청산가치 재산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대한 신청인의 사유는 받아들여졌고 다행히 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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