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전직 항공사 리무진 기사의 두번째 개인회생 사건(현직 대리,탁송 기사)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14:00
조회
1087
사건개요
- 의뢰인: 박** [인천 21개회10*****]
- 직업: 탁송기사(대리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3인 / 2인생계의 57.4%
- 소득(월): 2,073,601원
- 채무: 122,962,720원
- 변제계획: 30만원*36개월
- 변제율: 10.7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시내버스회사에 입사하여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직장생활을 하며 전처와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낳아 열심히 살았지만 나아지지 않은 생활고와 부채로 인해 보증금과 집기류 등이 압류 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과 전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지인과 사업을 하며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보내던 중 사업에 실패하여 여행사에 입사하여 인생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대형 항공사 리무진 기사로 이직하여 성실히 부채를 줄여나갔는데, 새 가정을 꾸릴 당시 이사 비용과 가전 가구 등을 무리하게 준비하여 또다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불어난 채무는 배우자 모르게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 순식간에 다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이 돌면서 항공사가 큰 타격을 입자 회사 측으로부터 퇴직을 강요 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신청당시 이전 직장 퇴직금 3천만원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있었는데 이는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대폭 상향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직장을 그만 두고 대리기사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정철차에서 이직 등 신고 의무와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 신청 의무 2가지 사항을 조건부인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배우자 채무 관련해 퇴직금 사용처를 자세히 소명하며 변제계획안 10항. 해당 있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온새미로에서는 의뢰인의 변제금 상향에 대비 관련 모든 사항을 보정절차에서 자세히 소명하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의뢰인 개인회생 재신청 시점이 첫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니 가용소득을 최대한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의뢰인의 이직 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전직장 업계의 막대한 피해이며, 소득 감소는 퇴직과 이직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전직장의 권고사직사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보정절차에서 ‘향후 소득상승시 신고 및 변제계획 수정‘ 조건을 변제계획안 10항에 기재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였음(조건부 인가)을 강조하며 기존의 변제계획안을 유지하여 제출함을 설명하였고 다행히 현재 그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시결정까지 절차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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