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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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0.05.
고객명
한**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조회
935
친구를 도와주다 채무가 발생한 김치공장 생산직의 개인회생 사건(돌려막기 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 한** [전주 21개회1******]
- 직업: 생산업(김치공장 재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1인 / 1인생계의 54.1%
- 소득(월): 약 130만원
- 채무: 약 2억 7천만원
- 변제계획: 33만원*60개월
- 변제율: 20.04%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금전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에게 자주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채무를 곧잘 변제하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자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처음 도움을 청할 땐 돈을 빌려 간 지인들이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곧 변제하여 본인 채무를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본인이 빌린 돈은 대출을 받아 갚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채무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어느새 의뢰인의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있었고 채무가 급격히 늘자 의뢰인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건강이 나빠져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수술비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큰 수술 후 아픈 몸을 이끌고 채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당시 지인들에게 빌려준 금전은 대여금 채권이라 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위 지인들에게 이행청구 한 사실과 연락 두절된 사정 등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무함을 설명하며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못함을 설명하였고 채권자목록에는 개인 채권자 두 명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 채권 같은 경우 법원에서 신청인과 채권자가 통정하여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개인 채권이 신청인의 소득,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허위가 아니라는, 즉 채권의 진정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치공장 생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아 업무 강도가 낮은 일을 하다 보니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온새미로는 낮은 변제율에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니 변제율을 20% 이상 상향하지 않을 시 사건 기각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변제율을 20% 이상으로 수정하되 신청인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를 청구하며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 60개월의 변제계획으로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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