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날짜
2021.10.07.
고객명
여**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080
전액관리제로 급여를 받는 택시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여** [서울 20개회 11*****]
- 직업 → 택시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130만원
- 채무 → 약 8천 8백
- 변제계획 → 2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24.11%
사건내용
의뢰인은 IMF로 직장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택시기사로 전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았는데 어머니는 평소 지병이 있으셨고 유방암 판정까지 받아 의뢰인의 소득 대부분은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택시 기사 소득으로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대출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뢰인은 남은 대출금과 이자에 허덕이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지급해야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 해 월 급여에서 사납금이 공제되어 일을 해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계속 대출 이자만 쌓이니 채무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의뢰인은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코로나19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납금조차 내기 힘든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형식상 소득(급여명세서상)은 180만원이었지만, 실질적 소득은 180만원 중 당월 채우지 못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시, 월 변제금 납부 후 남은 금액으로는 의뢰인의 생계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는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 온새미로는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사납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회사 승인을 얻어내 소득을 확보하여 최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정절차에서는 현금 결제 받는 택시 운행비를 수입금에 반영하여 월 평균소득을 재산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시기 택시회사의 급여체계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어 운행비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신청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고정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을 회사의 공고문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월 평균급여 상향 권고를 이행하지 못함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최근 대출을 하여 형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었는데, 이는 채무로 통장 압류가 되어 당장 쓸 생활비조차 없어질까 염려되어 형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신청인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며 본 사안은 신청인의 재산 은닉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온새미로가 주장한 위 사안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현재 인가결정으로 확정되어 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계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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