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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의 도박 채무 개인회생(청산가치 300만원 초과변제 권고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6 10:21
조회
1954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부산 20개회 1*****]
  • 직업 → 생산직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00만원
  • 채무 → 약 3천 8백
  • 변제계획 → 1,030,000원 * 36개월 / 1,030,002원 * 1개월
  • 변제율 → 100%(원리금 96.93%)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사 일을 하였는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객과 계약이 성사되는 일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사의 급여는 보통 당월 계약 건수로 받는데, 계약 건수가 적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월 소득이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금융권 대출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은 적응되지 않았고,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동안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갚을 수 없자,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사 일을 그만두고 공작 생산직으로 이직하여 채무를 차근차근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끝이 날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주말 출근과 잔업 시간을 없앴고, 이로 의뢰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소득이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줄어든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기엔 역 부족이었고 앞으로는 출근 일수가 더 줄어들 예정이라 가진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 할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온새미로는 본 사건 신청서 작성을 위해 의뢰인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초기 상담 시 의뢰인이 언급하지 않았던 토토(스포츠 도박)를 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박 채무는 사행성 행위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100% 변제하여야 하는데, 초기 상담 시 의뢰인이 언급하지 않아서 설명할 수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의뢰인에게 사행성 채무가 개인회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 특성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곤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도박 채무가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할 법원에서 청산가치 보장가치를 엄격히 적용하여 청산가치 보다 총 변제 금액의 현재 가치가 300만원 차이를 두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금 100%를 변제하여도 청산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가 200만원 밖에 나지 않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면 원금 변제에서 원리금 변제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정서 제출 시 신청인은 원금 100%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원금 100% X 36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리금 변제로 전환하라는 권고 없이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인가결정으로 확정되어 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갱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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