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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0.27.
고객명
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조회
680
종교단체 헌금 지급으로 채무가 발생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강릉 21개회2****]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생계비
  • 소득(월) → 약 160만원
  • 채무 → 약 3천
  • 변제계획 → 약 54만원 * 54개월
  • 변제율 → 약 91%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치레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 하여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사업 초기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새로운 도전에 기쁜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 진행에 관련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그 무엇도 들을 수 없어 주변 지인을 통해 배우자가 사업이 아닌 OO교에 헌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의뢰인은 배우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계속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언급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주된 채무 원인은 배우자가 사업 명목으로 요구하였던 대출 때문이었으나, 이는 사업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OO교 헌금에 입금 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이 모른 채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진술서에 기재해 제출하여 약 61%의 변제율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OO교에 입금된 모든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금원 전부 재산목록에 추가 후 청산가치에 반영할 시 의뢰인의 생계 보장과 개인회생 수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온새미로에서는 OO교에 입금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변제금액은 상향하지 않고 변제 기간을 54개월로 늘려 의뢰인의 생계 보장과 함께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을 높이며 현재 90%의 변제율로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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