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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1.07.
고객명
이**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750
목공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 사장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대구[2021개회2*****]
  • 직업 : 자영업+아르바이트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의 60%
  • 소득(월) : 약 175만원
  • 채무 : 약 1억
  • 변제계획 : 약 66만원 * 36月
  • 변제율 : 약 22%
 
사건내용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성인이 되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졸업 후 바로 커피 전문점 프렌차이즈 회사에 취업해 그동안 대출했던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갔으나 갑작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퇴사 후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도 1년이 조금 넘자 회사 대표가 운영하던 영업장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 직전 대표가 의뢰인에게 영업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했고, 당시 대표가 건물주로 월세 부담이 크게 없었으며 카페가 장사도 잘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흔쾌히 영업장을 인수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게다가 건물주까지 바뀌어 월세가 인상 되는 등 영업장 운영과 의뢰인의 생활고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대출과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영업장의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제출하고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출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온새미로와의 긴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당시 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 중이었지만, 이 사업장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적은 생계비로 인해 개인회생 수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정도로 의뢰인의 사업장 월 소득은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영업장 운영 시간 외에 공방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소득을 더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최근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추가할 시 채권사의 심한 독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던 터라 이 채권사 독촉 우려에 대해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채권 고의 누락의 위험성이 있지만 의뢰인의 신상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해당 채무를 신청서 제출시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 시키고 그 이유를 자세히 소명한 후 추후 보정절차에서 해당 채무를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온새미로에서 소명한 위 내용들을 전부 받아들였으며, 현재 개시결정을 받아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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