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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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시에 채무 증대 사유가 바뀐 배달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3 18:01
조회
1678

사건개요
- 의뢰인 : 전** [수원 21개회1****]
- 직업 : 배달대행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가족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60만원
- 채무 : 약 3천 3백
- 변제계획 : 약 5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0%
사건내용
어린 시절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할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로 퇴사하게 되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코로나로 쉽지 않았고 결국 차량을 팔아 아버지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배달업으로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생활에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당시 의뢰인은 배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낮은 상태였고, 아버지의 병원비가 매달 약 19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 해당 금원을 추가 생계비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다소 낮은 변제율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많은데다 총 채무에 비해 변제율이 낮은 점을 들어 신청인의 연령을 감안해 변제금을 대폭 상향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법원에서 권고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안내 후 보정서 작성 중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은행거래내역에서 스포츠 토토와 인터넷 방송 채널로 입금한 내역이 다수 발견하였고, 상담 초기와는 달리 의뢰인의 주된 채무 증대 사유가 토토와 인터넷 방송 후원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토토와 인터넷 방송 입금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 법원 권고에 따라 신청당시 보다 총 변제금액의 현재 가치를 상향시켰고, 신청시 추가 생계비로 요청했던 아버지의 병원비는 철회하여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확보하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현재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좌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채권자 집회 일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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