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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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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1.25.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041
이전 사건의 폐지 신청을 함께 진행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1개회1******]
  • 직업 : 직장인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160만원
  • 채무 : 약 9천
  • 변제계획 : 약 4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3%
 
사건내용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 공부 대신 성인이 되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며 살아오며 가족들이 진 채무 또한 의뢰인이 모두 떠 맡아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채무가 생긴 의뢰인은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를 막기 급급했고, 시간이 지나자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뢰인의 급여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만나던 지인 때문에 강제적으로 카드를 만들게 되어 채무는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는 등 심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일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나, 퇴사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뢰인은 재신청이었으며, 이전 사건이 폐지 결정전이었기 때문에 폐지 신청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는 이러한 사실을 초기 상담 때 파악하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해 중복 신청이라는 기각 사유를 피한 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월세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생계비 삭제와 종전 개인회생사건의 가용소득 기준으로 가용 소득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의뢰인이 단*페이라는 월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하였고, 보정명령에 따라 종전 개인회생 사건의 가용소득을 상향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종전 개인회생 가용소득에 맞춰 변제율 약 23%로 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인가 결정으로 확정되어 갱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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