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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1.29.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1228
주택담보채무를 배우자가 인수한 전직 체육관 관장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인천 21개회10*****]
  • 직업 : 생산직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5인 생계
  • 소득(월) : 약 220만원
  • 채무 : 약 7천 5백
  • 변제계획 : 약 80만원 * 57개월
  • 변제율 : 약 60%
 
사건내용

유년시절부터 운동을 해온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 경력이 인정될 때 쯤 도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당시 운동 경력은 남들 못지않게 꽤 연차가 차 있었지만, 사업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도장 재정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몇 달째 매출이 마이너스로 지속 되자 많은 채무를 진채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도장을 양도한 후, 의뢰인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려 했으나, 지인에게서 좋은 조건의 도장 인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부담이 있었지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지인에게 도장을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 초창기엔 회원도 많고 운영이 잘 되는 편이었으나, 1년이 채 안될 무렵부터 회원이 줄고 동시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로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되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대출을 받고 배우자가 신용대출까지 받으며 도장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져 의뢰인은 결국 두 번째 도장도 폐업한 후,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등 일용직 소득으로 감당하기 벅찼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당시 일용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었을 때였으며, 본인명의의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동산은 의뢰인의 주거지였는데,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별제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아 이 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담보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을 근거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은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하여 온새미로에서는 담보설정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채무를 배우자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채권사와 협의를 권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신용도가 나쁘지 않고 담보권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채권사에게 불이익한 변화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채권사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의뢰인의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의 변화에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려, 신청인은 담보채무자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법률상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이것은 채무의 고의적인 누락이나 재산의 은닉이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 긴급하게 선택한 것으로, 생계의 안정을 통홰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가능성도 높일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정 절차에서 법원은 해당 사안에 별다른 권고를 내리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최근 취업인 점을 들어 인가결정이후 소득 신고의무를 변제계획에 기재하라는 사항을 권고하며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시결정 이후 인가 결정을 기다리며 새 출발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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