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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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코로나19 등 전염병 유행으로 직장을 잃게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18:20
조회
1412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대구 21개회******]
- 직업 : 사무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1인 생계
- 소득(월) : 140만원
- 채무 : 약 1억 4천
- 변제계획 : 약 3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2%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련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직원이 될 만큼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사스’로 많은 학교에서 수련회, 소풍 등을 전면 취소시키면서 수련원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일하는 시간이 허다했고, 결국 회사는 직원들을 정리 해고하여 인원을 축소시키는 등 시간이 지나도 수련원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배우자는 회사로부터 제적을 당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 하였고 의뢰인 또한 급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둘의 생계는 넉넉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지인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회사에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2019년 말 발병된 코로나19로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의 생계가 어려워져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온새미로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본 사건과 종전 사건의 채무 증대 사유는 모두 생활고로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결제대금 미납, 현금 서비스 등으로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 채무가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 재신청 당시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가 어려워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다, 재신청으로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신청인의 종전 사건 폐지 사유와 본 사건의 변제 수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권고했으며, 그 외엔 급여 통장 관련과 신용카드와 현금 서비스 사용처 그리고 전 계좌 100만원 이상 은행 거래 내역 소명 등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권고하는 내용 정도만 있었습니다.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신청인은 현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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