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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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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2.09.
고객명
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898
월 변제금 하향을 인정 받은 재신청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진** [대구 21개회******]
  • 직업 : 사무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70만원
  • 채무 : 약 8천 2백
  • 변제계획 : 약 49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0%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힘들게 생계유지해 나갔고 배우자 또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급여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추후 배우자가 보험설계사로 전직하기는 했지만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아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9년 첫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변제금이 약 70만원으로 다소 높았지만, 다시 일어서 보고자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손 부상으로 한 달이 넘게 직장에 나가지 못 해 급여를 받지 못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들로 변제금을 미납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온새미로와 상담 진행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온새미로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당시는 재신청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종전 사건의 변제율(약 40%) 만큼 보장하라는 권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전 사건과 같이 약 70만원의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엔 또 다시 의뢰인의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의뢰인의 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사건 보다 약 20만원을 낮춰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보정 절차에선 법원은 위 언급한(종전 사건 변제율 보장) 우려하던 사안에 대해선 권고하지 않으나, 신청인의 급여가 급여명세서 내역과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권고와 함께 일반적인 권고 사항만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의뢰인이 공제 항목 등의 이유로 급여 명세상의 급여가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급여보다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지만, 법원은 2차 보정에서 신청인의 월 급여를 급여 명세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평균 소득을 신청시보다 약 10만 원 정도를 높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서도 배우자의 급여가 압류되어 가정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소득은 상향하되 월세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사정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급여는 상향됐지만, 법원의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의뢰인은 신청시 변제율을 그대로 유지한채 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는 인가 결정을 기다리며 새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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