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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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소득으로 산정한 공부방 선생님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4 17:41
조회
1549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서울 21개회1******]
- 직업 : 공부방 운영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16만원
- 채무 : 약 1억 3백
- 변제계획 : 약 48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28%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밖에서 하는 직장 생활 대신 이혼 후 아프신 혼자 남은 어머니를 위해 집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오픈해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공부방을 꾸준히 운영하였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여윳돈으로 식당을 빌려 점심 장사를 시작하였지만 경험 부족과 비싼 임대료 등의 이유로 큰 손해를 보고 장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공부방 수강생은 줄고, 스트레스로 현재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청기 없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며, 연골 말고도 다른 수술을 몇 차례 할 정도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계를 위해 공부방 운영을 병행하며 수업이 없는 시간을 빌려 청소 계산원 등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더 이상 몸이 견디지 못해 가진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신청 당시 최근 대출이 있었으며, 대출금 대부분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주식에 사용된 일부 혹은 전체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공부방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듣는 학생 인원이 많이 줄은 상태라 월 소득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 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공부방 소득과 함께 주거급여를 더해 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보정철자에서 신청시 우려하던 최근 대출, 주식 투자에 대한 소명과 함께 공부방 운영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이 대출금을 주식과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주식 계좌 1년 6개월 치 내역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앞으로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법원 내비치기 위해 주식 계좌를 폐지하였습니다.
공부방 운영 소득 관련에 대해선 공부방 수강생과 수강료 관련하여 도표로 회원 명단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공부방 수강생이 줄어 시간이 비는 오전 시간엔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며 부족한 소득을 채우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온새미로에서 보정시 소명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주었고 신청인은 현재 인가 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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