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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1.11.
고객명
홍**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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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668
변제율상향을 위해 영업소득 산정에 변화를 준 도매업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홍** [서울 21개회1******]
  • 직업 : 도매업(영업소득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96만원
  • 채무 : 약 1억 8천
  • 변제계획 : 약 8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6%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 장교로 입대해 제대 후, 국가고시 시험을 긴 시간 동안 준비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당시 물건 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직접 작업을 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긴축해 채무를 차근차근 변제해나갔고 사업장을 빠르게 정상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매출이 기존 보다 약 40%가 줄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매출은 더더욱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자 의뢰인은 본인 사업장에서 일을 마무리 한 후 배달, 일용직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밀린 사업장 물건 대금을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업장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영업소득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신청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사업장의 매출 상황이 매우 위축된 상태였고 업계 특성상 통상적으로 판매할 물건의 매입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어 은행거래내역 등 서류로 증빙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정확한 매입금액의 산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청인의 영업장 신용카드 매입·매출전표와 계좌이체내역 그리고 현금 매출 매입 내역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된 소득이 낮은 편이라 변제율 또한 6%로 최저 변제율을 약간 상회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산정 기간을 보정서 제출 시까지 연장해 소득을 재산정하여 변제율을 상향시키고, 영업장비와 비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장비와 비품의 중고가치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도 가치가 낮아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소득이 낮아 재판부의 변제율 상향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야 했습니다. 신청 당시 영업장의 지출 비용으로 산정했던 식대와 통신비 등을 개인의 소득으로 산정한 후 지출로 분류해 소득 금액을 상향 시켰고 이로써 변제율을 약 10% 높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금액의 약 16%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채무 해결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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