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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1.28.
고객명
이**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971
퇴직금 정산받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예상퇴직금과 다른 청산가치)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인천 20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30만원
  • 채무 : 약 5천 9백
  • 변제계획 : 약 127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79%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 사정이 갑작스레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어린 나이부터 힘든 일 마다 하지 않고 가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은 역부족이었으며, 보이스피싱을 당해 채무가 급증하였고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했지만 집 보증금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시점부터 채무가 점점 누적되어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

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갔지만 늘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대출을 대출로 돌려막기 하는 등 채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온새미로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온새미로와 상담 전 이미 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한차례 받고, 해당 사무실에서 취업 후 3개월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새미로에 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이전 사무실에서 안내 받은 내용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소득(장래의 소득으로 변제)에 대한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취업 후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면 일정 금액이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입증하여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당시 서류상으로는 최근에 취업한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A회사에서 B회사로의 이직이 아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형식적 이직으로 A회사 퇴직 후 A회사에 재입사한 경우로, 근무 중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독촉을 피하기 위해 기존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불허결정을 받아, 퇴사 후 입사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었음을 소명하였고, 예상퇴직금은 그 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나, 수령한 퇴직금은 예적금으로 분류돼 전액이 반영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보정절차를 충분히 대비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법원의 권고가 있었고 미리 준비한대로 기존채무 변제가 대부분임에 대해 거래내역과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명확치 않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재 권고를 받아 약 180만원 정도 상향되어 소폭 월 변제금도 증액 되었으나, 온새미로와 신청인이 예상하였던 금액으로 바로 권고를 이행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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