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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2.05.
고객명
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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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640
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 후 요양보호사로 전직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진** [대전 21개회1*****]
  • 직업 : 요양보호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의 60%
  • 소득(월) : 약 172만원
  • 채무 : 약 7천만 원
  • 변제계획 : 약 63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3%
 
사건내용

의뢰인은 몇 년 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월세로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장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지인의 권유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이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직이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이직에 성공했지만 이마저도 직장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일명 ‘태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연달아 2번의 퇴사를 겪은 의뢰인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기존 주택 자금 대출과 함께 누적된 채무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업하여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쌓인 채무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어 온새미로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당시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며, 할머니의 정기검진 비용과 생활비 등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어, 할머니 병원비를 명목으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정철자에서 추가 생계비 철회 후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생계비를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외에는 대출금 사용처 소명과 급여 자료 제출, 계좌 소명 등 개인회생 보정절차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든 내용을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추가 생계비 삭제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의 최근채무와 과소비 내역 등으로 소명이 불충분한 부분과 낮은 변제율로 인해 생계비 추가신청을 관철 시킬 명분이 적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긴 협의 끝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철회하였고 그 결과, 변제율 상향 권고를 받았던 신청 시 변제계획안(15%변제율) 대비, 월변제금 증액과 변제율의 상향(약 33%)을 가능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정 변제계획안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보정 절차 없이 개시결정을 내려주었고 현재 회생계좌에 월 변제금을 차곡차곡 납부하며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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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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