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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2.16.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1028
원금100%변제률에도 만족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대구 20개회2******]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30만원
  • 채무 : 약 5천만 원
  • 변제계획 : 약 12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100%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한 친구에게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아 친구가 있는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간 터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 생활비 등 친구와 함께 반반 부담하며 지냈었는데, 아르바이트 급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두었던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적어지나 의뢰인은 그때서야 친구의 꾐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를 추궁하여 확인해보니 반반 부담이라고 알고 있었던 월세, 생활비 등 모두 의뢰인 혼자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친구 집에서 나와 기숙사가 있는 직장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사의 경영악화로 정리해고 되면서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살기 시작 했을 때부터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교제 중이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채무가 늘자 심적으로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무리하여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삶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의 채무는 대부분 주식과 도박이었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3-4개월 전까지 대출을 받아 최근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며, 이 최근 채무로 인해 채권자의 형사 고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인의 채무 증대 사유인 주식, 도박(사행성행위)은 개인회생 진행시 100% 변제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권사의 독촉을 피할 수 있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이자 불산입’으로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지 않아 채무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 증대 사유는 금지명령 기각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심사와는 별개의 판단이므로 보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함을 주지 시켜드렸습니다.

추후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신청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소명하면서  변제율을 최대한 상향하라는 권고와 함께 동 사항 이행이 불가할 경우 사건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는 권고를 내렸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세밀하게 그 사용처를 소명하며 가용소득을 높이고자 지급받은 현금수당 등을 포함시켜 월 평균소득을 재산정 하였고, 원금의 100%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인가결정 절차 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높은 변제율이었으나  독촉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자와 미래의 이자를 면책 받음에 만족감을 가지고 표하며 변제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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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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