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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추천 부동산을 매수한후 채무가 증대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1 18:41
조회
1191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21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2인 생계 48.6%
  • 소득(월) : 약 225만원
  • 채무 : 약 9200만원
  • 변제계획 : 약 91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7%
 
사건내용

의뢰인이 처음 대출을 받은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취업 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회사 측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직원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준다 소식을 듣고 의뢰인은 당시 매월 월세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매수해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매수가의 70%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남은 금액은 회사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매월 지출 금액이 전보다 훨씬 많았고,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월 급여에서 원천 상계처리 후 급여를 지급하다보니 의뢰인은 최저생계비 정도에 달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은행권 대출까지 변제하느라 갑작스레 생활고에 시달렸고, 생활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된 대출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채무를 채무로 돌려막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새로운 채무가 생겼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는 사회초년생이 변제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액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그러던 와중 지인의 소개로 온새미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구심이 많은 상태였는데, 당사의 전문적인 상담에 믿음이 생겼고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온새미로는 취합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은행거래내역상 개인에게 이체된 내역을 발견해 사정을 파악해 본 결과, 신청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것이나 그에게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연락마저 두절되 돌려 받을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였습니다. 이것은 그 금액만큼 재산목록에 기재해야하는 대여금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소명 해야하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그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받았었고 그 원리금을 급여에서 매월 원천 상계처리하고 있어 월 평균소득 산정과 편파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 되었습니다.

이후 보정절차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추심과 보전을 위해 신청인이 취한 조치를 밝힐 것과 회사채권 변제금액의 편파성을 이유로 급여에 추가하여 월 평균소득을 재산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신청인과 온새미로는 협의와 대비가 되어있어 해당 채무자와 연락두절, 채무자를 사기행위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한 내역이 확인되는 문서 등을 준비하고 이 대여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해 소명하였고, 회사 상환금은 급여에 포함시켰으나 신청인의 수행가능성을 고려해 생계비를 추가신청하기보다는 인원을 2인으로 하고 기준소득의 60%가 아닌 약 48%로 감액하여 변제계획안수정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소명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의 회생 가상계좌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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