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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2.21.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649
모친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보육교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의정부 21개회2******]
  • 직업 : 보육교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의 48.6%
  • 소득(월) : 약 225만원
  • 채무 : 약 5천 2백
  • 변제계획 : 약 7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3%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어릴 적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겪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험도 제대로 들어져 있지 않아 병원비와 장례비용 모두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지출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는 불안정해졌고 채무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때부터 두 자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채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리하게 일을 해왔던지라 몇 년 전 마비가 오고 뇌수술을 하는 등 건강히 심히 나빠지셨고, 이러한 어머니의 상황에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빨리 시작하고자 대학 졸업 후 바로 보육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세 식구의 생계는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많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의뢰인은 높은 간수치로 인해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며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해 추적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그만 둔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고, 아픈 몸으로 의뢰인 혼자 채무를 감당하기엔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건강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피부양가족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거래 내역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보정 절차에서 어머니를 피부양자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세 식구가 동거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비와 주거비용 등의 대부분을 신청인이 감당하고 있어, 피부양자를 삭제할 경우 생계비가 턱 없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수행가능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안 이였습니다. 어머니와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행거래내역상 어머니에게 이체한 내역이 적고, 신청인과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진술서로 설명하고 생활비가 지출되는 내역과 병원의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며 부양가족 수를 축소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온새미로가 부양가족 수를 유지한 부분은 받아들여 주었으나, 생계비를 150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하라는 재권고를 내렸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청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서 약 10%를 감액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변제율을 상향 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보정절차를 걸쳐 변제계획안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변제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면책 받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라서, 법원의 개시 결정에 매우 기뻐하며 인가결정을 고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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