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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주방보조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1 16:07
조회
1474


 
사건개요

  • 의뢰인 : 강** [울산 21개회6****]
  • 직업 : 주방보조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50만원
  • 채무 : 약 2억 3천
  • 변제계획 : 약 44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33%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기 때문에 결혼 후 신분증과 도장, 통장 등과 중요 문서를 모두 배우자에게 맡겨두고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결정 또한 그의 뜻에 따랐고, 결혼 초 같이 운영했던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도 의뢰인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개업 후 몇 년간 장사가 곧 잘 됐음에도 가계 사정은 좋아 지지 않아 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채무가 존재하며 그 대금결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장마 비가 강둑을 무너트린 것 과 같은 상황으로, 채권자들은 음식점으로 배우자를 찾아오고 있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그는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려 의뢰인 혼자 모든 채무와 채권자의 독촉을 감당해야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날로 적자만 늘어가고 있는 음식점을 정리하기로 하고 폐업신고를 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배우자는 그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의뢰인은 폐업 후 궂은일을 마다 않고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근본적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는 없었기에 누구보다 개인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온새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법률상 혼인 중이긴 했지만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끊겨 그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이 된 상태였기에, 직접 이혼 신청을 하려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는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난감한 고립상태 중에 지인의 도움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인이 원하던 대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바로 개인회생 절차 준비를 위해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전배우자에 대한 사항, 신청 당시 소득 등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혼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급여와 양육비를 합산해 소득을 산정하고 자녀를 피부양자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 생계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은 현실적으로 연락두절상태의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양육비를 포함해 소득을 산정한다손 치더라도 2인 생계비에도 부족한 금액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은행거래내역과 급여명서세 등을 첨부하며 신청인의 급여만으로 소득을 산정해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당시 주방보조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음식점 매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의 계속성과 개인회생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소득 신고를 조건으로 한 인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의 고용주가 동생으로 장래에도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로할 개연성이 높고, 아이를 돌봐야 해서 장시간의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급여 수준도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건부 인가 보정권고를 예상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 재판부에서는 추가 적인 보정권고 없이 그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도 동생의 식장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새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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