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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건 폐지예정 중 재신청 준비를 도와드린 텔레마케터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5 18:02
조회
1489

사건개요

  • 의뢰인 : 손** [청주 21개회6****]
  • 직업 : 텔레마케터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생계
  • 소득(월) : 약 186만원
  • 채무 : 약 8900만원
  • 변제계획 : 약 7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84%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탄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혼인 초부터 고부 갈등의 골이 깊어 의뢰인은 심한 맘고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곧 부부 사이마저 소원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시모의 부당한 대우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이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의뢰인은 고향으로 내려가 바로 취직을 하였으나, 이혼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에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소액대출도 받아 사용하면서 조금씩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카드 대금과 대출금은 의뢰인 급여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직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의뢰인의 소득도 감소하게 돼 그 결과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체이자 등 늘어나버린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온새미로의 수많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보고 상담을 진행 하였고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는 지속되었고 신청 시보다 더욱 감소된 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없어 월 변제금 미납이 누적된 상황에서 온새미로에 도움을 청하여 재신청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이전 사건 인가결정 이후 전개된 상황을 인지한 온새미로에서는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가해질 독촉 상황을 고려해 재신청 사건의 준비를 완료한 이후 전 사건의 절차폐지신청을 하여, 독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전사건 폐지와 후사건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종전 사건 폐지 후 재신청 기간이 비교적 짧았는데 이에 법원은 보정절차에서 신청인이 제도 남용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변제계획안을 종전 사건과 비슷한 변제율로 수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 사건 폐지와 후 사건의 낮은 변제율은 코로나로 인한 업계(휴대폰 판매)의 불황으로 퇴사하여 다른 분야로 취업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사유임을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었음을 소명하려 하였고, 재판부의 변제율 상향권고에 대해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을 준수하며 절차의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종전 사건의 폐지사유를 최대한 설명하였고 현재 신청인의 재직 및 장래 소득의 안정성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종전 사건폐지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청인과 온새미로의 보정서를 검토하신 재판부에서는 조건부 인가 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고 현재 채권자집회기일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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